오늘 출근하는 길에 정말 어이없는 뉴스 기사를 보았다. 아파서 응급실에 갈 목적으로 119를 불렀는데 샤워를 하는 중이니까 30분 뒤에 와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이 부분부터 어이가 없다. 도대체 어떠한 교육과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119를 콜택시 정도로 생각하는 마인드로 신고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결국 소방관은 30분 뒤라는 시간에 맞추어 도착을 하였고 신고자를 구급차에 태웠다. 그리고 소방관은 신고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다른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신고는 자중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그 소방관을 신고했고 이 소방관은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징계처분을 당했다고 한다.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능한 징계 사유인가?? 누군가를 벌하여 줄 때는 사건에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는 어느 한 쪽의 주장만 듣고는 한 사람을 특정하여 벌할 수 없으니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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