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형태 이 가이드의 정보는 아일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개의 회사 구조에 대한 요약하며, DAC(Designated Activity Company), ULC(Private Unlimited Company), CLG(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또는 PLC(Public Limited Company)와 같은 다른 대안은 경우에 따라 유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유한회사(LTD) 분리되고 구별되는 법인.
집합적 권한을 갖고 회사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에서 관리합니다. 헌법에 따라 주주는 이사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LTD는 대중에게 주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주식 양도 권리는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에 의해 제한됩니다. 주주는 책임 보호가 제한됩니다.
지사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아일랜드에서 운영되는 유한 책임 회사는 특정 상황에서 외부 회사(예: 지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엔티티 설정 · 주식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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