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인설립(24년 업데이트) 해외에서 사업을 위해 법인설립 및 관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당 업무의 성공률 100% 달성해오고 있는 저희 회사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1 직접 상담> 국제 변호사 1:1 연락 방법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회사는 미얀마 회사법 및 미얀마 회사 규칙에 따라 통합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미얀마 기업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회사법에 따라 주주 1명과 이사 1명만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주 이사의 요구에 따라 이사 중 최소 1명은 1년 이내에 미얀마에서 183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법에서 현지 투자 65%, 외국인 투자 35%의 주식회사는 현지 회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회사 유형에 따라 며칠 이내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는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회사 유형을 결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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