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인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주재원 비자와 노동법 규제입니다. 단순히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넘어서, 해당 국가의 고용 규제와 사회보험 부담까지 연계적으로 검토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파견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국의 대표적인 주재원 비자 제도와 노동법적 고려사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미국 (L-1비자) 미국은 글로벌 기업의 파견 인력 제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 내 전근(Intra-company Transferee) 형태로,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자회사로 이동할 때 사용됩니다. L-1A(임원·관리자)는 최대 7년, L-1B(전문지식 보유자)는 최대 5년 체류가 가능하며,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본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설법인(New Office)의 경우 초기 1년만 승인되며, 이후 성과와 운영 실적에 따라 갱신이 필요합니다. 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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