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이 해외 진출을 결정할 때, 단순히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지와 본국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과받아 예상보다 훨씬 큰 세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CFO, 법무·세무팀이라면 반드시 ① 조세조약 활용, ② 해외 모회사 구조 설계, ③ Transfer Pricing(이전가격) 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조세조약 활용 (Double Tax Treaty Planning) 조세조약은 국가 간 소득 과세권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원천징수세 절감 해외에서 배당, 이자, 로열티를 지급할 때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시 배당세율을 5%까지 낮추며, 이자·로열티의 경우 10%로 제한합니다.
이중과세 조정 방식 조세조약은 ...
원문 링크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해외 이전 세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