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폐기물의 종류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t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 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 17. 혼합건설폐기물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건설현장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등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 - 다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거나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하는 경우, 처리방식이 동일한 건설폐기물을 동일 시설에서 처리...
원문 링크 : 건설현장의 폐기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