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이 지정되고 나면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특히 검사가 피고인의 죄질을 지적하며 징역형의 높은 실형을 구형한 뒤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홀로 위험운전치상 재판을 감당해오던 피고인이, 선고 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경우 또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숙련된 변호사에게도 무척 까다로운 출발점입니다.
의뢰인의 기록을 살펴보니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대단히 엄중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1차 사고 후 인명피해를 낸 후 도주, 이후 2차 사고, 또 도주, 종국에는 현행범 긴급체포.
초범이신데도 상당히 화려한 공소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생각 끝에 홀로 재판까지 진행하셨던 건지가 궁금할 정도로요.
사건을 넘겨받은 후, 우선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스스로 변론하며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 자료가 산적해 있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