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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차량에서 링거 해명 불법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요

 전현무 차량에서 링거 해명 불법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요

의사의 처방 + 의료인이 직접 시술”이라면 병원 밖(차량·자택)에서 링거를 맞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불법이 됩니다.

한국에서 링거(정맥주사) 관련 법 기준 원칙 정맥주사(링거)는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의료인(간호사)만 가능 의사의 진료·처방이 필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병원 밖에서 맞는 링거, 언제 합법인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 가능합니다. 합법인 경우 의사가 직접 진료 후 링거 처방 의사 본인 또는 간호사가 시술 왕진·방문진료 형태 (자택, 숙소, 차량 내부 등도 가능) 응급 상황이거나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예인, 고령자, 거동 불편자에게 실제로 자주 이뤄짐 즉, 전현무 사례처럼 “의사 처방 + 의료인이 직접 시술”이라면 불법 단정은 어렵습니다.

불법이 되는 대표적 사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법입니다. 의사 진료 없이 간호사·일반인이 링거 시술 “피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