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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 #연말정산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영수증 #산후조리원결제일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네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잘 대응하여 한푼이라도 돌려받아 가졍 경제에 도움이 되자구요. 올해 저의 주니어가 태어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비용이 발생되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진찰, 치료, 질병예방비용이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이 대상이었으나 2019년 귀속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자 대상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불가 의료비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한방병원, 조산원 포함)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한약포함)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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