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옴에 따라 13월의 세금이 아닌 월급으로 바꾸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들 힘드신 시기이니 정보를 모아서 한푼이라도 돌려받도록 하자구요. 저는 올해 주니어가 태어남에 따라 인적공제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셰율 계산전에 차감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 세금 부과 목적으로 소득공제 항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1.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ㅁ 본인 ㅁ 본인의 배우자 ㅁ 본인 (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1) 공제금액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공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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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