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갑질입니다 직장in 지침서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법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하다고 하는 이들이 다수이다.
문제는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부분 직장 상사이고, 이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핑계로 하는 행위들이 괴롭힘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데서 이해관계가 틀어진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 모습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
목차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괴롭힘을 경험해 봤다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하다?!
· 법의 사각지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괴롭힘을 경험해 봤다 70% 이상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괴롭힘을 경험해 봤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땅콩 회항 사건', '양진호 회장 직원 폭행', '신임 간호사에 대한 태움' 같은 잇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3.3%가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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