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식당 및 공공장소에서 내 우산이 아닌 타인 우산 바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성립할까

 식당 및 공공장소에서 내 우산이 아닌 타인 우산 바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성립할까

블로그 포스팅 제목 대로 식당 및 공공장소에서 내 우산이 아닌 타인 우산 바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성립할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우선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우산을 실수로 잘못 가져가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요건 객체: 점유이탈물 (잃어버린 물건, 잘못 놓인 물건 등) 행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 (돌려주지 않고 가지는 행위) 고의: '이 물건이 다른 사람의 것인데 내가 잘못 가져가는구나'라는 인식 (인식 부족 시 성립 X) 우산 사례 만약 다른 사람의 우산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안 가져가겠지' 또는 '내 우산보다 좋아 보이네'라는 생각으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우산이 비슷하게 생겨서 자기 우산인 줄 알고 가져갔고, 나중에라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 요건 객체: 타인의 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