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건축법」제11조제7항제3호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2017.1.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 서울시 회신내용은 현행법령과 해석이 다를 수 있음.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서울시 질의회신집]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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