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개별 주식 매매차익 예: 삼성전자, LG전자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없음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음 단,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2) 한국 주식 배당금 배당 받을 때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다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한 줄 요약 한국 주식 매매차익만 있다 → 신고 필요 없음 (일반 개인) 배당이 많아서 연 2,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1️ 미국 주식·ETF 매매차익 과세 구조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공제 초과분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직접 해야 함 (증권사가 자동으로 안 해줌) 종합소득세랑 관계?
종합소득세 아님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 예시 해외주식/ETF 순이익 300만원 300 - 250 = 50만원 과세 50 × 22%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