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관련 정보 (개인형 퇴직연금) 항목 내용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연금계좌 납입액의 700만 원 한도 내에서 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6.5% ②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납입 한도 -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 - 퇴직금 제외 개인 납입분 기준 세액공제 적용 한도: 700만 원 중도해지 세금 - 중도 해지 시: 해지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세율 적용 연금수령 조건 - 연금 수령 가능 연령: 만 55세 이후 -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 세율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시: 3.3% ~ 5.5%의 연금소득세율 적용 중도해지 예외 사유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면제 주의사항 -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출금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전액이 추징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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