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 19순번 v0.4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 19순번 v0.4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직위 설명 1 국무총리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2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직)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3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직)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5 외교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교부 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6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7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 권한 # 대통령 # 대통령권한대행 # 대통령권한대행순서 # 대행 #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