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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매입시 '주택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 [집슐랭]

 신축 빌라 매입시 '주택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 [집슐랭]

[1·10 부동산 대책] 수요 진작 카드 꺼내든 정부 PF 위기에 稅규제 완화로 선회 지방 미분양 매입도 1주택 특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단기등록임대 4→6년 늘려 부활 [서울경제] 정부가 신축 도심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세 혜택을 주는 수요 진작책을 꺼낸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고조로 주택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사기로 인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덩달아 공급도 씨가 마른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난 우려를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10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