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가족 간 거래를 할 때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을 피해 가려면 두 가지를 명심한다. 첫째, 너무 싸게 팔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매매가가 시가의 30% 이상 낮거나 3억원 이상 싸게 팔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시가 산정은 KB 부동산 리브온의 명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기면서 매매대금으로 2억원만 받았다면 3억원의 30%에 해당하는 9000만원 이상으로 싸게 판 것이 되어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다. 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9억원에 팔아도 시가 대비 3억원 이상 싸게 판 경우에 해당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심지어 증여로 간주되더라도 매도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기준은 판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세가 기준이므로, 저렴하게 넘겼다가는 세금만 더 늘 수 있다. 세법상 매매가격이 시가의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한다.
둘째, 매매계약과 관련한 증빙을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다.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오간 거래내역 등을 남겨 두면 이후 증여로 오해받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필요 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대리를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결국 가족 간 거래를 하려면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 간 거래라도 지나치게 싼 값으로 넘기거나 매매계약 체결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된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원문 링크 : 가족끼리 아파트 거래? 잘못하면 '세금' 더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