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기와 사업 지체를 막기 위해 제가 수립한 방안은 자치구의 판단에 의존하던 지주택 검토를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 부서로 구성된 합동회의에 맡기고 그 결과를 모집공고문에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규모 검토 기준’을 마련해 모집 신고를 관리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흩어져 있던 모집 기준을 통일해 지주택 모집 사기를 차단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을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땅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제도로,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하며 자금을 모아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고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모집 신고 시 대지의 사용권 확보 비율과 설립 인가 시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합동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규모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집중 검토하도록 했다. 합동회의의 판단에 따라 신고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데, 과도한 경우 용도지역과 용적률, 세대수를 80~90%까지 낮춘다. 또한 모집공고문에는 합동회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계획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적합한 지주택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장 수용력은 관할 구청장의 판단에 의존하던 기존 기준이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2월 기준 서울에서 지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 109곳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5곳에 불과했고, 이 중 76곳은 아직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렀다.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다른 검토 기준으로 발생하던 현장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치구와 전문가 간의 회의요건이 신설되면 불완전 판매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자치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투명한 정보 전달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교수는 지주택 통과 기준의 통일로 사업이 움직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합의 횡령이나 배임이 없도록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문 링크 : [단독]'지역주택조합' 사기 막는다..모집신고 검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