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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물림사고(반려견) 보험처리와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방법

 맹견물림사고(반려견) 보험처리와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방법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최근 개물림 사고에 의한 의뢰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소형견, 중형견에 물리는 경우에도 옷을 뚫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라면 더욱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맹견의 소유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 아닌 '맹견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맹견책임보험'이란? 2021년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대상 맹견은 다음 5종의 맹견과 그 잡종입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테퍼드셔 불 테레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개물림사고 # 맹견책임보험 # 시민안전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직접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