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최근 개물림 사고에 의한 의뢰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소형견, 중형견에 물리는 경우에도 옷을 뚫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라면 더욱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맹견의 소유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 아닌 '맹견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맹견책임보험'이란? 2021년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대상 맹견은 다음 5종의 맹견과 그 잡종입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테퍼드셔 불 테레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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