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대중교통재해, 교통재해, 재해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재해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보험금이 더 크게 책정되겠죠?
'대중교통재해'란? 대중교통수단의 종류 : 가~라 교통승용구에 1.
탑승 중 2.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3.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란, - 운행중의 대중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or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탑승 중 사고는 분쟁이 적지만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의 해석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승강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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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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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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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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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원문 링크 : 대중교통재해와 교통재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