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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비용 시세하락손해(경락손해)란?

 교통사고 대물비용 시세하락손해(경락손해)란?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물비용, 즉 사람이 아닌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약관상 지급기준 중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 등 다양한 보상항목이 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하락손해'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 후 중고차 시세에서 감가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데요, 이를 '경락손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먼저 경락손해 지급 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며, 두 번째는 자동차가액입니다. 자동차가액 확인은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승용차가액조회 → 차종입력 또는 차량등록증 형식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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