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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위암 C1699 C16.90 암진단비 제자리암 아닌 일반암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조기위암 C1699 C16.90 암진단비 제자리암 아닌 일반암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조기위암(C1699 C1690) 일반암 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이신우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위내시경 후 장상피화생 소견으로 상급병원 전원하여 수술 후 조기위암(C16.99) 진단을 받으신 고객님의 일반암 진단비 손해사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의 제자리암종은 진단서에 D00.2(D002) 질병코드가 부여되는데요. 그러나 C16으로 병기되어 있어도 병리검사결과 침윤여부, 악성도낮음, 의증소견 등으로 보험사에서 제자리암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글의 순서 · 위의 악성 신생물 암진단비 상담 내용 · 조기위암 일반암 진단비 손해사정 착수 · 손해사정 진행 결과 · 이 글을 마치며 '위의 악성 신생물' 암진단비 상담 내용 질병분류기호 위의 악성 신생물 (C1699) 수술명 위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고객님께서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후 위의 이상소견(장상피화생)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위내시경 점막하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