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대상은 다음 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모두 등록 해야 합니다.
외국 인등록증(출처 하이코리아) 외국인등록사항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7. 사증(VISA)에 관한 사항 8.
동반자에 관한 사항 9. 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등록 시기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원문 링크 : 외국인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