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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절차

 65세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절차

안녕하세요 NS행정사 합동사무소 이치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민, 결혼등의 사정으로 국적을 상실 하신 재외동포 분들중 65세 이상이 되시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 할수 있는 국적회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국적회복하면 지금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한는 문의가 있으신데요. 65세 이상 국적회복은 국적포기 없이 대한민국 국적만 회복하는 것으로 외국국적 + 대한민국국적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주로 국적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은퇴하신 재외동포 분들이 주로 국적회복을 신청하십니다.

국적회복의 장점 ▷ 복수 국적 혜택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상이 되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 국적자로서 한국과 해당 국가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매력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