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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

 아포스티유 (Apostille)

아포스티유 / 영사 확인 구분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검찰청)외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국가 및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미 협약국가 법무부 아포스티유 -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검찰청)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공증문서 신청 절차 1. 신청서, 수입인지(1,000원) : 발급 건당 구매 필요 2.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문서 가. 국가 또는 지자체 발급 문서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발급 문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등 발급되는 서류 중 열람용 및 발급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 나. 2024.4.1.부터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신청 가능 다. 2024.6.1.부터 국립대학교 학적 서류 원본은 공증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