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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구인절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구인절차

안녕하세요. NS행정사 합동사무소 이치경 행정사 입니다.

고용 허가제란 ??? 고용허가제는 국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4월에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이 이루어 졌으며 7월 8월중에 3회차 배정이 이루어질듯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절차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구인 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