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S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이치경 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면 젊음의 열정과 패기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타국에서의 생활이 녹록지 않음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유학생들을 고용하는 사장님들과 급여 담당자분들께 유학생 아르바이트 급여 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필수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3 (체류자격 외 활동) 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학생은 소속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 부서를 통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역할: 고용주는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학생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 불이익: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고용주가 이를 알면서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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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급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