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S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이치경 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F-4 비자 를 많이 신청하시는데요, F-4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취업 활동에 있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지만, 일부 제한되는 활동 이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규정 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고, F-4 비자 취득 및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F-4 비자, 취업 활동 가능 범위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행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 합니다.
즉,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2. F-4 비자 취업 활동 제한 범위 F-4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취업 활동이 제한됩니다.
단순노무행위: 건설 현장 인부, 음식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직업 선량한 ...
#
F4비자
#
포토덤프챌린지
#
취업활동
#
취업제한
#
출입국관리법
#
재외동포비자
#
외국인취업
#
스페셜포토덤프
#
비자상담
#
단순노무
#
NS행정사합동사무소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