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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갱신 점수 '커트라인'은 절대적인가? – 재량권의 범위와 쟁점

 지정갱신 점수 '커트라인'은 절대적인가? – 재량권의 범위와 쟁점

지정갱신 점수 '커트라인'은 절대적인가? – 재량권의 범위와 쟁점 안녕하세요, 세온행정사사무소의 대표 이치경 행정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준비하시는 많은 원장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80점'**이라는 갱신 통과 기준 점수입니다.

심사 결과 79점을 받았다면, 혹은 필수 지표에서 감점을 받아 커트라인에 미달했다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행정청(시·군·구)에서는 "규정상 점수가 미달되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지정 갱신 거부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점수 미달이 곧바로 '절대적인 폐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의 처분에도 **'재량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점수 계산을 넘어, 지정갱신 거부 처분의 법적 성격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