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는 특별공제 3억 추가 적용…부과기준 상향 참여연대 “서민 주거 안정 대신 노골적인 집부자 감세 나서” 윤석열 정부 새 경제정책방향(경방) 중 부동산세제의 핵심은 ‘보유세 감면’으로 요약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의 2주택 보유자는 올해 많게는 4000만~5000만원가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당초보다 적게 낼 것으로 추정돼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경방 부동산세제안을 보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내려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자 대상)은 60%에서 45%로,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괄 100%에서 60%로 대폭 낮아진다. 1주택자 종부세는 특별공제 3억원이 추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한 내리고도 2020년 수준의 종부세까지 낮아지지 않자 특별공제를 더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원 초과...
원문 링크 : 2주택자 종부세, 최대 5000만원 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