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세법 기준으로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적용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증여세, 상속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준으로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직계존속은 나보다 윗세대 혈족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되며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형제, 고모, 이모, 삼촌 등은 직계존속이 아닌 방계혈족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할머니·할아버지,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가 직계존속입니다.
이들은 증여나 상속 시 동일한 세법 규정을 기본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비속은 나보다 아랫세대 혈족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 손자, 증손자, 그리고 그 아래 세대까지 포함됩니다. 단,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닌 인척 관계로 분류되어 공제금액이 훨씬 낮게 적용됩니다.
증여세의 기본 개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
원문 링크 : 직계존속, 직계비속, 증여세, 상속세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