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혼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 후 즉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관계를 전제로한 법률관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관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왔던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과거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3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원고는 2019년도에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예비적으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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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무효
원문 링크 :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