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종종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놀이가 아닌 벌을 위한 자리라면 어떨까요?
한 교사가 4세 아동을 약 40분 동안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앉혀놓았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78cm라는 숫자는 어른들에게는 그리 높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4세 아동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본 교구장 위는 마치 외딴 섬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를 단순한 훈육이 아닌,정서적 학대라고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동의 시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소외감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아동학대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2020.3.12.선고2017도5769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아동 갑(4세)이 어린이집 교구장과 소파에 다리를 걸치거나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원문 링크 : 교구장 위의 40분, 아동학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