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지키는 ‘한정후견’ 제도의 모든 것 반복되는 금융피해, 단순한 부주의일까? 한 60대 여성분은 최근 2년간 세 차례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죄자들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결혼을 약속한 연인”, “해외에 있는 투자자”, “급히 송금이 필요한 자녀”로 위장했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말려도, “이번엔 진짜야.”
“그 사람이 나를 믿어달래.” 라는 확신 아래 또다시 송금을 반복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충동적 금전행위’와 ‘망상적 확신’이 적혀 있었지만, 그분은 식사, 청소, 외출을 혼자서 잘 하셨습니다. 즉,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금전판단 능력만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재산행위만 위험한’ 상황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정후견」입니다. 한정후견이란 무엇인가 한정후견은 「민법」 제12조 에 근거한 제도로,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람...
원문 링크 : 한정후견, 가족을 지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