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수집 가이드 – 카카오톡 증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간소송(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음입니다. “배우자 휴대폰 비밀번호(패턴)를 알고 있는데, 카카오톡내용을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부부 사이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서로 알고 있거나 공유해 온 사정이 있더라도, 배우자 부재 중 잠금을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캡처·전송·소송 제출까지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및 비밀 침해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6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패턴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여 대화내역 등을 보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정6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위 판례에서 법원은 비밀번호 알고 있음 = 승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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