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가 헤어지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일방명의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금전적 기여를 하였거나 유지, 감소방지 등에 기여를 한 경우, 일방명의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한편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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