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 변제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인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 명의 보험해약 환급금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면서 환급금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위 한정승인신청이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단순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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