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 값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 보호사 보수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이고, 300초과 2000만원까지는 30만원에 소송목적의 값에서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소송당사자가 변호사 보수 이외에 소송비용신청시 대서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 본안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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