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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민사소송 승소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시 변호사 보수 이외에 소송비용신청 작성비용 추가 지출시 이를 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성

 법률상담-민사소송 승소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시 변호사 보수 이외에 소송비용신청 작성비용 추가 지출시 이를 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성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 값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 보호사 보수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이고, 300초과 2000만원까지는 30만원에 소송목적의 값에서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소송당사자가 변호사 보수 이외에 소송비용신청시 대서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 본안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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