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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상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임차인의 변심에 의한 갱신요구권 행사와 매수인의 잔금 선지급의무 인정여부

 법률상담-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상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임차인의 변심에 의한 갱신요구권 행사와 매수인의 잔금 선지급의무 인정여부

민법상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사정이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르킵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이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있어 계약상 인도일과 임차인 종료시 실제 명도일을 별도로 정한 매매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매수인의 잔금지급 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실제 명도일이 아닌 계약상 인도일에잔금지급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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