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사정이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르킵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이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있어 계약상 인도일과 임차인 종료시 실제 명도일을 별도로 정한 매매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매수인의 잔금지급 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실제 명도일이 아닌 계약상 인도일에잔금지급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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