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변제 책임 규정은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 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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