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점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여 등기부취득시효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순위 부동산가압류가 존재하는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0년간 점유 한 경우,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 외형을 지닌 사실 상태를 존중 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데 있습니다.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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