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채권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상이며, 매매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아닌 건축주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위 소송 또한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련하여, 원심법원은 명의변경판결 판결의 기판 력은 건축주명의변경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까지는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재판상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 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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