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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의 종류

 법률상담-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의 종류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채권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상이며, 매매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아닌 건축주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위 소송 또한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련하여, 원심법원은 명의변경판결 판결의 기판 력은 건축주명의변경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까지는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재판상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 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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