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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연체차임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 완성된 차임채권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상담-연체차임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 완성된 차임채권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상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나, 임대차계약에 있어 연체차임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기간 종료 전 차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후 소멸시효 완성된 연체차임을 보증금과 상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달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기에, 임대차종료 전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 차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차임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이며, 이는 차임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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