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체겨일로부터 3일 만에 해제하면서 계약금을 몰취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계약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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