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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률상담-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예외적인 소송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요구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규정들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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