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협의 또는 청구하지 않았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직전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산 분할소송에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여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특정한 행위가 재산분할 청구의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사전은 가사비송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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