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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부부를 기망하여 부부 각자로부터 취득액은 5억원 미만이나 합계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부부를 기망하여 부부 각자로부터 취득액은 5억원 미만이나 합계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사기 피고인이 부부를 기망하여 남편으로부터 4억 원 이상, 처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경우 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피해법익이 독립한 것으로 각 피해자에 대한 2개의 형법상 사기 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기에 특경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 하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 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나,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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