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상속에 있어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결격사유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 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마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또는 은닉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유언공정증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유언서의 존재를 주장' 하는 것이 위 결격사유인 유언서를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결격은 법정사유가 인정되면 상속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 므로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에 의하여 상속결격사유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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