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상 절도, 강도, 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면서 제1호에 서는 절도죄를, 제2호에서는 강도죄를, 제3호에서는 장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절도죄로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을 받은 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한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법 제2호 강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누범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 규정상 이들 죄 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위 규정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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